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2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소식

부자학개론

by 부자학전공 2022. 8. 1. 17:17

본문

반응형


2022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소식

오늘은 2022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최근 큰 물가 상승률에 의한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낮추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증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접근 방법 그리고 사용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제공 및 엄청난 폭의 물가상승 때문에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그리고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2. 법청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3. 한부모가족 :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고있는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센터 문자 또는 우편물 수령을 통해 안내받은
날짜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엄청난 폭의 물가상승을 배경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특정 업종 사용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긴급 생활지원금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정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세부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 순서로 안내됩니다.

1. 생계 및 의료 영역 : 40만원, 65만 원, 83만 원, 100만 원, 116만 원, 131만 원, 145만 원
2. 보장시설 : 개인 1명 당 20만원
3.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만 원, 49만 원, 62만 원, 75만 원, 87만 원, 98만 원, 109만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지역은 개인의 등본 상 도, 시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용처를 반드시 조회해보시고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편의점은 지역 가맹점만 가능하며 배달을 시킬 경우에는 인터넷 결제는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례로, 서울시 광진구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 가정으로 등록되어있는 모든 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지역 내 등록 장애인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지원금은 여성장애인 및 중증 남성장애인 가정에게만 자녀가 만 7세가 되기까지 매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 들어 광진구는 지난 7월부터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모든 장애인 가정(등록돼있는)에 출산지원금 150만 원 및 아동 1명 당 양육지원금을 매 달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